합참 “용산 상공 아닌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주장
작성일 : 2023-01-05 17:4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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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지난달 26일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용산 대통령실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던 군 당국이 뒤늦게 말을 바꿨다.
5일 군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
당초 군은 비행금지구역은 뚫리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면서 이에 관해 강한 유감까지 표명했으나 일주일만에 대통령 경호 상공 영역에 진입한 것을 시인했다. 앞서 군은 레이더상에서서울 핵심 보안 구역까지 들어온 적기의 항적을 일부 포착했으나 일주일이 지나서야 북한 무인기의 흔적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P-73)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북한 무인기에 대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데 이어 침투 사실을 번복해 정부의 신빙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인기에 대한 군의 추적과 타격 능력이 미비하다는 점과 군 정보라인의 정보 평가·판단력에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 초기부터 용상 대통령실 주변까지 무인기가 진입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으나 군은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야당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친 데 대해 합참은 지난달 29일 출입기자단 문자 메시지 공지로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명시했고 이어진 정례브리핑에서는 이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날 합참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P-73에서 100여 건 이상의 상황이 있었다”면서 “그걸 다 격추하지는 않고 풍선인지 국내 드론인지 등을 확인하고 조치해야 한다”며 항적 발견 당시의 평가 상황과 즉시 대응에 나서지 않은 이유를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무인기가 내려온 위치에 대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안전을 위한 거리보다는 바깥”이라고 했고, 다른 관계자 역시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행금지구역 자체가 대통령 안전을 위해 설정된 구역이므로 정확한 정보도 없이 안전거리 바깥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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