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외교부 연두 업무보고…“입장 잘 설명하라” 주문
작성일 : 2023-01-11 17:55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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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중국의 한국인 대상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대해 “우리의 방역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의 보호의 문제인 만큼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여행 규제를 해제해 중국인이 대거 해외 관광에 나서자 우리 정부는 이달 2일부터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했다.
이에 중국은 전날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하는 보복성 조치를 펼쳤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최근 정부의 방역조치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며,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초해 이뤄졌다고 보고했다.
그는 업무 보고 이후 브리핑에서도 “(우리는) 외교나 공무, 시급한 기업 활동,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사증(비자)을 발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단기사증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맞대응 조치를 취한 것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중국의 방역조치 결정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방역조치로 인해 한중 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변화를 봐서 언제까지 이러한 방역조치를 유지할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은 이날부로 한국에 대한 단기비자 등을 중단한 데 이어 중국을 경유하는 한국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
그간 중국은 경유자에 한해 72∼144시간 동안 중국 공항 등 지정된 곳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혜택을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이민관리국은 한국인에 대한 ‘도착 비자(현지에 도착해서 발급 받는 비자)’ 발급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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