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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특별 채용’ 조희연 1심 선고 앞두고 1만 명 넘게 탄원 올려

보수 교육감도 탄원서 제출…오는 27일 1심 선고 공판

작성일 : 2023-01-17 16:59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7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1만 명 넘게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시민단체와 학부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교육감 등이 법원에 낸 조 교육감 관련 탄원서에 전날까지 1만 338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가운데 보수 성향의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 보수 성향의 교육감도 있었다.


임 교육감은 “조 교육감은 법적으로 주어진 절차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동료 교육감으로서 절차를 살펴봤을 때 이견을 갖기가 어렵다. 사회학자로 평생을 살아온 그가 공적 민원을 가만히 두고만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간다”라고 조 교육감을 두둔했다.

이어 그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봤을 때 어떠한 사적 이익이나 편취를 목적으로 한 것 같지도 않다”며 “적극 행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선 관대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임 교육감의 탄원서에 다른 시도 교육감 10명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강 교육감은 별도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교육 현장에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중요한 시점에 서울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부재는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이는 곧 학생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 조 교육감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드린다”고 적었다.

이밖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도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한 결정은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려는 노력이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시민·교육단체 연합인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와 학부모, 시민들이 탄원서에 동참했다.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직접 수사다. 조 교육감과 한 씨는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채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는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주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이달 27일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관련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1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 구속돼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최종심까지는 교육감직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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