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로 보건의료노조 등 3곳도 압수수색
작성일 : 2023-01-18 17:45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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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민주노총 본부 국장급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9시 10분께부터 민주노총 조합원과 대치 끝에 진입에 성공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정원은 비슷한 시각 서울 영등포구의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이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전 간부의 전남 담양 주거지와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의 제주도 집에 수사관을 보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정원이 수사 중인 제주도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관해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민주노총 사무실 건물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통상적으로 국보법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수준을) 많이 오버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마치 체포영장 집행하듯 병력이 밀고 들어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과한 대응에는 뭔가 의도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말실수한 상황,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야당 채택 보고서로 끝난 문제, 여당 대표 선거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번 압수수색으로 싹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는 상식 있는 국민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압수수색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상황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시 종합해 최종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에 따르면 국정원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간부의 사무실 캐비넷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압수수색 시도 과정에서 수사관들과 대치하는 장면을 유튜브 계정을 통해 ‘긴급 생중계’라는 제목으로 중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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