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즉각 항소해 바로잡을 것…법률 자문 기반해 특별채용 진행”
작성일 : 2023-01-27 17:26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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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7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 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직 1심 판결이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다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과 한 씨는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채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는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주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특별채용된 해직교사 5명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재판에서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한 것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채용이 실무자들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졌고 자신이 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그러나 법원은 채용이 부당하게 이뤄졌으며 조 교육감이 한 씨를 통해 채용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사 절차와 경과를 종합해볼 때 특별채용은 공개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했고, 조희연 피고인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조 교육감은 기자들에게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즉각 항소해서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어 “해직자들을 특별채용한 것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이라 생각했다”며 “거리로 내몰리고 배제된 해직자들을 제도권의 품에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취지가 정당하다고 절차의 정당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엄격한 법률 자문을 받았고 그에 기반해 공개경쟁의 취지에 부합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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