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참사를 정쟁 도구로 삼아”…野 “헌재 판단, 이태원 참사 면죄부 아냐”
작성일 : 2023-07-25 19:22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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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25일 오후 2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날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0월 29일부터 269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올해 2월 8일부터 167일 만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주요 쟁점을 탄핵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다만 이 장관이 국회나 언론 질의에 참사 원인이나 ‘골든 타임’에 대해 부적절하게 답한 데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지만 탄핵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는다고 봤다.
세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85분∼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했다”며 “행정안전부는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이 장관의 사후 발언 일부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고 봤다.
그러나 이들 모두 이 같은 잘못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관 9명 전원이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합의했다.
◆ 헌재 판결 두고 여야 엇갈린 반응
국민의힘은 이날 헌재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며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탄핵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그 유가족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은 그 누구도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크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상처 치유를 위해 합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비극적 사건을 반성하고 이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해 고통을 가중하는 이런 처사를 차제에 근절해야 할 것”이리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애당초 이번 탄핵 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며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논평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와 같은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야당에 책임을 물었다.
이어 “민주당 의회 폭주의 폐해는 또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며 “국민 피해를 가중하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헌재의 이 장관 탄핵소추 기각에 반발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나 몰라라’ 하고 야당 탓으로 일관한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집권 세력의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행태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쇼핑 논란과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법정구속에 침묵하던 대통령실이 정치 공세의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니 참담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 앞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다”며 “대통령,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비단 법률적 책임에 한정된 게 아니고 참사의 책임에 더해 오늘날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국민적 경고였다”며 “헌재는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적 의무와 재난안전법상 책임을 매우 기계적으로 해석해 이상민 장관을 면죄했으며 국민 안전은 내팽개치고 정권 안전을 도모한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를 헌재가 가로막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직무 유기로 159명의 시민의 목숨을 잃게 만든 이 장관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는데도 헌재는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보기 어렵다 한다”며 “언어도단”이라고 헌재 결정을 비난했다.
심 의원은 “국가 행정의 부재 속에서 발생한 초유의 비극에 행정 안전의 책임 장관에게조차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국민께서는 이 정치적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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