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이탈표 29표 이상 나온 듯…정족수 1명 넘어
작성일 : 2023-09-21 18:29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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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취지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한 표결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됐다.
현재 입원 중인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본회의에서 표를 던졌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에서 딱 1표가 더 나왔다.
국민의힘은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모두 결집해 찬성표를 모아 최대 120표를 모은 것으로 가정하면 민주당 내에서 발생한 이탈표는 최소 29표로 추정된다.
앞서 이 대표의 지난 2월 27일 첫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가결·기권·무효표를 던진 민주당 '이탈표'는 31~37명으로 추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직을 겸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불러 총 110명을 동원했다. 이에 더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주장해 온 정의당 역시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을 미리 밝혀 '가'에 6표를 더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출신인 무소속 하영제, 황보승희 의원 등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2명,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 중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민주당을 탈당한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 역시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인다.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가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나오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에 흠이 갔으며, 민주당 내 내홍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게 됐다.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는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고비를 맞게 된다. 법원이 금명간 결정할 영장심사 기일은 추석 연휴 전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대표가 단식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한 것을 고려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애초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전달한 역순으로 체포동의 의결서를 받게 된다. 국회→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 순으로 서류가 전달되는데 적어도 1∼2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법원은 이를 받은 후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변동 사항이 없다면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올라와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찬성은 민주당(168명)과 정의당(6명) 등 야당 의석을 합친 규모, 반대는 국민의힘(110명)과 여당 성향 무소속(4명) 의석을 합친 규모와 각각 비슷하다. 다만, 찬반 및 기권표 규모를 고려할 때 야권에서 일부 반대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과거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현 정부 들어 국회의 해임 건의는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은 세번째다. 국무위원인 두 장관에 이어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총리에 대해서도 해임 건의가 나온 것이다.
국회의 해임 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 장관과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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