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위성 발사, 안보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9·19 준수 의지 없어"
작성일 : 2023-11-22 18:25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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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밤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
북한은 발사 3시간여 뒤인 이날 새벽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천리마-1형이 우주궤도에 정확히 진입했다며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새벽 윤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개최했다.
NSC 상임위는 9·19 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오전 8시 서울에서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영국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보고받은 뒤 곧바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9·19 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가능하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주관한 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공유하며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가 취약해졌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돼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부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일부 정지됨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이런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 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시켜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11월 21일 발사한 소위 '군사정찰위성'은 비행 항적 정보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위성체는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합참은 "그러나, 위성체의 정상작동 여부 판단에는 유관 기관 및 한미 공조 하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정상궤도 진입한 것으로 1차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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