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사, 공문 보내 4자 토론 제안…이르면 설 연휴 기간 토론 가능성
작성일 : 2022-01-26 19:00 수정일 : 2022-03-08 15:02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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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재명 - 윤석열 - 심상정 – 안철수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이날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 양자 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재판부는 우선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의 경우 방송 시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청 대상자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횟수, 형식, 내용구성뿐 아니라 대상자의 선정에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송 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방송토론회가 유권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TV 방송을 통해 이뤄져 ▲ 후보자가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인 점과 ▲ 유권자가 토론 과정을 보며 정책, 정치이념, 중요한 선거 쟁점 등을 파악한 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들었다.
이어 재판부는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과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토론회의 개최 시점 및 토론회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론회 대상자를 선정하는 언론기관의 재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자 토론이 불발된 가운데 민주당에 따르면 방송 3사는 26일 오후 여야 4당에 보내온 공문에서 대선 후보 합동 초청 토론회를 오는 31일 또는 2월 3일 열자고 제안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룰미팅 일자로 28일을 제시하며, 오는 27일까지 토론 출연 여부와 대체 가능한 날짜를 알려 달라고 각 당에 요청했다.
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단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재명 후보는 방송3사 4자 토론 초청을 수락한다”며 “두 일정 모두 참여가 가능하나, 가장 빠른 31일에 성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심상정 후보는 제안해준 일정 모두 가능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라며 “가급적 설 연휴기간인 31일에 토론회가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도 앞서 언론 공지를 통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다자 토론도 관계없다”며 “여야 협상을 개시토록 하겠다”고 알렸다.
안 후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4자 TV토론을 즉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 “다자토론 제안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31일 토론회에 무게를 둔 가운데, 4당 실무 협상 및 방송사 간 협의에 다라 이르면 설 연휴 기간인 31일 4자 토론이 열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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