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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첫 금지 통고

경찰, 13곳 집회신고 중 문 전 대통령 사저 앞·평산마을회관 집회 금지

작성일 : 2022-06-03 18:17 수정일 : 2022-06-03 18:19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에서 열겠다고 한 집회신고에 대해 처음으로 금지를 통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코백회가 집회를 신고한 13곳 중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경찰이 여러 차례 사저 앞 집회에 제한 통고를 한 바 있으나 금지 통고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백회는 오는 4일부터 7월 1일까지 13곳에서 100여 명가량이 참여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이들은 사저와 마을회관 외에도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한 번 들렀던 냉면집, 성당 10곳 등에 집회신고를 했다. 코백회는 문 전 대통령이 어느 성당에 갈지 몰라 양산시 10개 성당 전체에 집회신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차량에 설치한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욕설을 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8조 5항)에 근거해 13곳 중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 집회는 금지 통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산마을 집회로 지금까지 주민 55명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10명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주민 피해 우려가 있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말했다.

집회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코백회는 이날 ‘양산 사저 집회금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국민 기본권과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집회신고를 다시 하겠고 또다시 집회 금지를 통보하면 직권남용으로 양산경찰서장 고소·고발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과의 몸싸움을 벌인 것에 대해 “양산경찰서장이 코백회 집회를 과잉 진압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많은 회원이 병원서 치료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백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호소한다”며 “백신 부작용으로 방황하고 울분에 차 있는 국민을 감싸주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방역 정책의 과오를 밝혀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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