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6-09 18:1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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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추진을 위해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검토 여부가 필요하다며 관련 본부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청소년을 뜻한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소년법은 처벌보다 교화를 목적으로 하기에 촉법소년 조항을 만들었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390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으로 증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형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하며, 대통령 당선 이후 윤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법무부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무부는 미성숙한 청소년에 대한 '낙인찍기'라는 비판과 교정시설의 수용력 문제, 청소년 범죄 관리 및 대응 현장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한 만큼,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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